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및 일반시민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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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가족행복과/054-420-6264
방문신청
-
기타(교육)
기타(상담)
서비스(돌봄)
서비스(일자리)
○ 다문화가족 및 일반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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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및 시민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 친정방문 항공비 등 지원
○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방문 및 온라인 교육
○ 결혼이주여성 친정방문 항공비, 부모초청 항공비 및 한국문화탐방비 지원
○ 결혼이주여성 초기 입국자에게 행복도우미를 통해 사례관리 및 정보 제공 동
○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임차료 지원
○ 이용자 교통편의를 위한 차량 임차료 지원
○ 결혼이주여성 국적 및 운전면허 취득 비용 지원
○ 다문화가족교류소통공간
상시신청
방문신청
기타(교육)
기타(상담)
서비스(돌봄)
서비스(일자리)
가족행복과/054-420-6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