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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가족행복과/054-420-626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기타(교육)
기타(상담)
서비스(돌봄)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및 일반시민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다문화가족 및 시민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 친정방문 항공비 등 지원

지원내용

○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방문 및 온라인 교육

○ 결혼이주여성 친정방문 항공비, 부모초청 항공비 및 한국문화탐방비 지원

○ 결혼이주여성 초기 입국자에게 행복도우미를 통해 사례관리 및 정보 제공 동

○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임차료 지원

○ 이용자 교통편의를 위한 차량 임차료 지원

○ 결혼이주여성 국적 및 운전면허 취득 비용 지원

○ 다문화가족교류소통공간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교육)
기타(상담)
서비스(돌봄)
서비스(일자리)

전화문의

가족행복과/054-420-6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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