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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딸기 생육환경 개선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1월중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과수원예팀/054-421-251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수출딸기 재배 농업인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수출딸기 재배 농업인에게 근권부 발열선 설치비 지원

지원내용

○ 사업대상자 : 수출딸기 재배농업인

○ 지원조건 : 시비 50%, 자부담 50%

○ 지원내용 : 수출딸기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근권부 발열선 설치비 지원

신청기한

1월중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과수원예팀/054-421-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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