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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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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총무새마을과/054-420-6036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지원 요건

▣ 필수 요건
-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으로 정식 인가를 받고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재학중이며,
- 김천시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 위의 요건을 충족하여 시장이 정한 기간(신청기간 1월~11월) 내에 지원금을 신청한
- 대한민국 국적의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 기타 요건(관외(타시군) 학교 입학(재학)생)
- 필수 요건을 충족하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관외(타시군) 중·고등학교 학생일 경우 김천시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졸업한 자
- 관외(타시군) 중·고등학교 학생일 경우 부모님 중 1명 이상 김천시 주소를 둔 자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지원

지원내용

○ 지원 요건

▣ 필수 요건
-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으로 정식 인가를 받고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재학중이며,
- 김천시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 위의 요건을 충족하여 시장이 정한 기간(신청기간 1월~11월) 내에 지원금을 신청한
- 대한민국 국적의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 기타 요건(관외(타시군) 학교 입학(재학)생)
- 필수 요건을 충족하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관외(타시군) 중·고등학교 학생일 경우 김천시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졸업한 자
- 관외(타시군) 중·고등학교 학생일 경우 부모님 중 1명 이상 김천시 주소를 둔 자

○ 지원내용 : 지원 요건을 충족한 1학년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1인 1회 30만원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총무새마을과/054-420-6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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