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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02.06~2023.02.28

전화문의

농업정책과/054421250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농업인,임업인,어업인
-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공동경영주를 등록한 경우 그 중 1인)
- 신청연도 1월 1일전 1년 이상 도내에 주소를 둔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전 1년 이상 도내에서 계속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농어민수당 지급

지원내용

❍ 지급금액 : 년 60만원 (상반기30, 하반기30만원)
❍ 지급시기 : 상반기 4월말, 하반기 8월말 예정
❍ 지급방법 : 김천사랑카드 충전
- 휴대폰(앱) 사용가능 농업인 : 지역금융기관 등록 발급
- 휴대폰(앱) 사용취약 농업인(읍면지역) : 김천사랑카드만 지급

신청기한

2023.02.06~2023.02.28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농업정책과/054421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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