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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선산보건소/054-480-4158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영양 위험요인 보유 임산부 및 만6세이하 영유아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해 영양보충식품 공급, 교육 및 상담 지원

지원내용

○ 영양보충식품 공급, 영양교육 및 상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선산보건소/054-480-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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