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신청
선산보건소/054-480-4158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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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영양 위험요인 보유 임산부 및 만6세이하 영유아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해 영양보충식품 공급, 교육 및 상담 지원
○ 영양보충식품 공급, 영양교육 및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