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하나원 퇴소 후 구미시 신규 배정 북한이탈주민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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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구미시청 총무과/054-480-6767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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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하나원 퇴소 후 구미시 신규 배정 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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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에게 가구 및 전자제품 등 물품 구입 지원
◦ 지원대상 : 하나원 퇴소 후, 구미시 신규 배정 북한이탈주민
◦ 지원방법 : 초기 정착물품 지원(TV, 세탁기 등 가전제품, 가구)
◦ 지원금액 : 1가구당 1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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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현금
구미시청 총무과/054-480-6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