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65세 이하로서 영주시를 제외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이외의 직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영주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이상)과 함께 2024. 1. 1. 이후 전입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세대주가 신청)
* 65세 이하 : 1958. 1. 1. 이후 출생자(세대주 기준)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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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농업정책과 귀농귀촌팀/054-639-7322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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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65세 이하로서 영주시를 제외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이외의 직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영주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이상)과 함께 2024. 1. 1. 이후 전입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세대주가 신청)
* 65세 이하 : 1958. 1. 1. 이후 출생자(세대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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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에게 이사비용 지원
○ 65세 이하로서 영주시를 제외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이외의 직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영주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이상)과 함께 2024. 1. 1. 이후 전입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세대주가 신청)에게 1세대당 100만원 이사비용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농업정책과 귀농귀촌팀/054-639-7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