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주여야 함)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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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영주시청 복지정책과/054-639-6315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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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주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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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전기요금 지원
○ 지원대상 :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주여야 함)
○ 지원내용 : 보안등, 승강기 등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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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영주시청 복지정책과/054-639-6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