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제4호,제7호,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 전몰군경,전상군경,무공수훈자,참전유공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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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복지정책과/054-330-6837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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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제4호,제7호,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 전몰군경,전상군경,무공수훈자,참전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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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대상자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 참전명예수당 월 15만원, 월20만원(6.25.참전대상자) 지원(본인)
○ 참전명예수당 대상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유족)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복지정책과/054-330-6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