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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54-330-6837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제4호,제7호,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 전몰군경,전상군경,무공수훈자,참전유공자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참전유공대상자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내용

○ 참전명예수당 월 15만원, 월20만원(6.25.참전대상자) 지원(본인)
○ 참전명예수당 대상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유족)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54-330-6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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