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농림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림어업경영체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영주(공동경영주를 등록한 경우 그 중 1인)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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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6~2023.2.28
농업정책과/0543397073
방문신청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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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권
농림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림어업경영체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영주(공동경영주를 등록한 경우 그 중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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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고자 함
■신청기간 : 2023. 2. 6. ~ 2. 28.(평일)
■신청장소: 모이소(모바일앱) 및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지원)자격 : 농림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림어업경영체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영주(공동경영주를 등록한 경우 그 중 1인)
■지원금액 : 농가당 연 60만원 지급(상반기 30만원, 하반기 30만원)
■지급방법 : 지역화폐로 지급
2023.2.6~2023.2.28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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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권
농업정책과/0543397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