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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안전보험료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농업정책과/054-339-707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만 15세~87세(단, 일부 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해당 농업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자)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농업인이 농작업 중 재해를 입는 경우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

지원내용

농업인이 농작업 중 재해를 입는 경우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여 안정적인 농업 경영여건 조성 및 농가 생활 안정 도모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보험)

전화문의

농업정책과/054-339-7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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