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사업장 및 거주지의 주소가 관내에 있는 자로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자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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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상주시청 투자경제과/054-537-7409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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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융자)
○ 사업장 및 거주지의 주소가 관내에 있는 자로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자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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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대출 신용보증료 지원
○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3천만원 한도) 신용보증료 연 1% 범위 내에서 2년간 지원(2022년 하반기 5억 추가 출연분에 대한 지원대상자까지 보증료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융자)
상주시청 투자경제과/054-537-7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