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치매환자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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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건강증진과/054-537-5257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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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치매환자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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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건강증진과/054-537-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