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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건강증진과/054-537-5257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치매환자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치매환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건강증진과/054-537-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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