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기준중위소득 63%이하 세대)의 관내 중·고등학교 입학 자녀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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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아이여성행복과/054-537-7875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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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기준중위소득 63%이하 세대)의 관내 중·고등학교 입학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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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중·고등학교 입학 자녀에게 교복비용 지급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교 입학 자녀 1인당 교복(하복) 지원금 실비 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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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아이여성행복과/054-537-7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