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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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록 대상자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록 대상자에게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록 대상자에 한해 난임시술 관련 교통비 시술 차수당 50,000원 지원(최대 연 5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