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혜택 상세 보기

난임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건강증진과/054-537-5255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록 대상자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록 대상자에게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지원내용

○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록 대상자에 한해 난임시술 관련 교통비 시술 차수당 50,000원 지원(최대 연 5회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건강증진과/054-537-5255
신청하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