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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지원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건강증진과/054-537-523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가 출산한 출생아, 타 시·군·구에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전입한 생후 48개월 미만 영유아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출생아 및 전입 영유아를 위해 출산육아지원금 지급

지원내용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가 출산한 출생아, 타 시·군·구에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전입한 생후 48개월 미만 영유아

○ 지원내용
- 첫째 15만원 24개월 지원(360만원)
- 둘째 20만원 48개월 지원(960만원)
- 셋째 30만원 60개월 지원(1,800만원)
- 넷째 이상 40만원 60개월 지원(2,40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건강증진과/054-537-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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