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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부 및 신혼부부 산전검사 지원사업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건강증진과/054-537-523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보건소 등록 임신부 및 예비신부로서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소 일반 진료업무 중단 기간에 임신초기(14주 이내)가 속하는 자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보건소 등록 임신부 및 예비신부를 대상으로 산전검사 쿠폰 지원

지원내용

○ 관내 주민등록을 둔 보건소 등록 임신부 및 예비신부 대상 관내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사용가능한 산전검사 쿠폰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전화문의

건강증진과/054-537-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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