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보건소 등록 임신부 및 예비신부로서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소 일반 진료업무 중단 기간에 임신초기(14주 이내)가 속하는 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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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건강증진과/054-537-5232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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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권
○ 관내 주민등록을 둔 보건소 등록 임신부 및 예비신부로서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소 일반 진료업무 중단 기간에 임신초기(14주 이내)가 속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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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등록 임신부 및 예비신부를 대상으로 산전검사 쿠폰 지원
○ 관내 주민등록을 둔 보건소 등록 임신부 및 예비신부 대상 관내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사용가능한 산전검사 쿠폰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이용권
건강증진과/054-537-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