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상주화폐 구매자(지류형 : 만19세 이상, 카드형 : 만14세 이상)
선정기준
-

상시신청
상주시청 투자경제과/054-537-7409
방문신청
-
이용권
○ 상주화폐 구매자(지류형 : 만19세 이상, 카드형 : 만14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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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화폐 구매자에게 할인 혜택 지원
○ 상주화폐(지류형, 카드형) 할인판매
- 평상시 6% 이벤트시 10%
- 지류 개인 월 50만원 연 600만원 / 카드 개인 월 70만원 연 8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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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이용권
상주시청 투자경제과/054-537-7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