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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54-537-7301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 상주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상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 보훈대상: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내용

○ 지원내용: 월 30만원
○ 지원방법: 1회지급/계좌입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54-537-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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