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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건소 출산지원팀/054-537-5233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북도이면서,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희망하는 모든 출산가정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경상북도 내 주소를 둔 모든 산모 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 90% 지원
- 출생아 당 최대 15일까지 지원(15일 이상 이용 시 본인부담금 발생)
- 유형별 차등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전화문의

보건소 출산지원팀/054-537-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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