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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아동 교복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여성청소년과/054-550-8951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시설아동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아동양육시설아동의 교복비 지원

지원내용

○ 아동양육시설아동 교복비 지원
- 1인 40만원, 중·고 신입생 교복 구입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여성청소년과/054-550-8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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