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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해당 연도 1월

전화문의

농정과/054-550-626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한 여성농업인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 편의장비 구입비 지원

지원내용

○ 농작업 편의장비 구입비 지원(다용도작업대 등)

신청기한

해당 연도 1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

전화문의

농정과/054-550-6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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