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신청
문경시청 건축과/054-550-6813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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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1년이상 문경시에 주소를 둔 결혼 2년이내 부부
결혼 2년이내 부부에게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100만원 한도)
○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100만원 한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