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혜택 상세 보기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문경시청 건축과/054-550-681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1년이상 문경시에 주소를 둔 결혼 2년이내 부부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결혼 2년이내 부부에게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100만원 한도)

지원내용

○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100만원 한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문경시청 건축과/054-550-6813
신청하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