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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환경개선 관리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유통축산과/054-550-6281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 등록된 소, 돼지, 닭, 말 사육농가 지원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축산농가에 분뇨처리용 톱밥, 축산환경개선제 지원

지원내용

○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 지원 : 축사 내 깔짚 대용 축분처리용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등) 구입비 지원

○ 축산환경개선제 지원 : 축사악취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사료첨가제 또는 살포용 제품 구입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유통축산과/054-550-6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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