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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54-550-6021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지급일 현재 문경시에 주소를 둔 사람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국가유공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지급일 현재 문경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지원내용
- 매월 15일 보훈명예수당 지급(월 15만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30만원) : 사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가능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54-550-6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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