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방문건강 관리대상자
(단, 장기요양등급 서비스 대상자는 제외)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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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건강관리과/054-550-8081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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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타(상담)
서비스(의료)
○ 방문건강 관리대상자
(단, 장기요양등급 서비스 대상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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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건강 관리대상자인 주민에게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대상 : 방문건강관리 서비스가 필요한 관내 주민
○ 내용 :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본건강관리/만성질환예방관리 등)
○ 대상자 군별 서비스 내용
- 집중관리군 : 3개월 이내 8회 이상 서비스 실시
- 정기관리군 : 3개월마다 1회 이상 서비스 실시
- 자기역량지원군 : 6개월마다 1회 이상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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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상담)
서비스(의료)
건강관리과/054-550-8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