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신청
농정과/054-550-6265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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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관내 오미자 재배농가 및 작목반
오미자 재배농가 등에 자재 구입비용 일부 지원
○ 오미자 재배 농가, 작목반, 생산자 단체 등에 재배에 필요한 자재 구입비용 일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