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신청
농정과/054-550-6889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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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관내 원예소득작물 재배농가 및 생산자단체
농업인 등에게 농자재 구입비 지원
○ 농기계, 설비 등 영농에 필요한 농자재 구입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