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신청
총무과/053-810-5654
신청불필요
-
현물
○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에게 기초생활물품 제공
○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게 기초생활물품을 제공 - 지원기준 1세대 : 100만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