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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 물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총무과/053-810-5654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북한이탈주민에게 기초생활물품 제공

지원내용

○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게 기초생활물품을 제공
- 지원기준 1세대 : 100만원 이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총무과/053-810-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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