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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아동 급간식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아동청소년과/053-810-5402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만0~5세)
※ 아동의 주민등록기준지와는 무관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급간식비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지원내용 : 보육아동 급간식비

○ 지원금액 : 15,000원(1인/월1회)

○ 지원방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으로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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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아동청소년과/053-810-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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