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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 인구정책 추진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건강증진과/053-810-6911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현금(보험)

지원대상

○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 자녀의 출생신고 시 주소지를 경산시로 등록하고, 부 또는 모가 지원대상 자녀를 출산하기 전부터 출산장려금 신청 시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 건강보험료 지원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한 둘째이상 출생아 또는 입양아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출생아(입양아)를 위한 출산축하금·장려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내용

○ 2022. 8. 5. 이후 출생아부터 확대된 금액으로 지원

○ 출산축하금 지원 : 신생아 한 사람당 50만원 1회 지급

○ 출생순위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 120만원 분할지원(10만원 12회)
- 둘째 240만원 분할지원(20만원 12회)
- 셋째 360만원 분할지원(30만원 12회)
- 넷째이상 1,200만원 분할지원(50만원 24회)

○ 둘째아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 월 27,000원 이내 36회 지원
- 보험사 용역 지원 : 보장성 보험 3년납 10년 만기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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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현금(보험)

전화문의

건강증진과/053-810-6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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