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공동경영주를 등록한 경우 그 중 1인)
- 신청연도 1월 1일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도내에 주소를 둔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선정기준
-

2023.2.6. ~ 2023.3.10.(2023년도)
경산시청 농정유통과/053-810-6697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기타
-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공동경영주를 등록한 경우 그 중 1인)
- 신청연도 1월 1일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도내에 주소를 둔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
가구당 60만원 지역화폐 지급(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분할지급)
ㅇ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중 실제 영어영농에 종사하는 경영주
- 농가주, 가구당 1명
- 농가당 60만원 지역화폐 지급/연
2023.2.6. ~ 2023.3.10.(2023년도)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타
경산시청 농정유통과/053-810-6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