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관련지침에 따른 난임시술자 부부 중 남성은 대구 또는 경북에 여성은 군위군 30일 이상 거주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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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완료후 1개월 이내 신청
보건소 건강증진과/054-380-7438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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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관련지침에 따른 난임시술자 부부 중 남성은 대구 또는 경북에 여성은 군위군 30일 이상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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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에게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지원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및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그 밖에 사항) 시술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임부담금 지원
시술 완료후 1개월 이내 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현금
보건소 건강증진과/054-380-7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