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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054-380-629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영농에 종사하는 만15~87세 농업인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지원내용

○ 사업내용 : 농작업 사고 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손실, 신체장해, 치료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제료 일부를 지원

○ 지원내용 : 국고(50%), 지방비(30%)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보험)

전화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054-380-6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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