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영농에 종사하는 만15~87세 농업인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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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054-380-6294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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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보험)
○ 관내 주소를 두고 영농에 종사하는 만15~87세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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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 사업내용 : 농작업 사고 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손실, 신체장해, 치료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제료 일부를 지원
○ 지원내용 : 국고(50%), 지방비(30%)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보험)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054-380-6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