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혜택 상세 보기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건소 보건행정과/054-380-7568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한센사업대상자중에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센사업대상자에게 생계비 지원

지원내용

○ 한센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실제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에 대하여 생계비 지원

○ 지원기준 : 1인당 연 2,262,000원/인/년
- 급량비 : 5,000원 x 365일, 피복비 48,000원, 월동대책비 116,000원(김장비 48,000원 침구비 68,000원), 수용비 90,000원 난방비 183,000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보건소 보건행정과/054-380-7568
신청하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