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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하우스 자재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054-380-7036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농업인 등에게 양액재배시설, 난방기 등 시설하우스 자재 지원

지원내용

○ 군위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양액재배시설, 난방기, 단동비닐, 물받이교체, 측고상승 비용 지원
- 지원기준 : 보조 50%, 자부담 5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054-380-7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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