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신청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054-380-7036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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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인 등에게 양액재배시설, 난방기 등 시설하우스 자재 지원
○ 군위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양액재배시설, 난방기, 단동비닐, 물받이교체, 측고상승 비용 지원 - 지원기준 : 보조 50%, 자부담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