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선정기준
-

추후 공지예정(매년 1월 중순예정)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054-380-7043
방문신청
-
현물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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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농가에 사과적화제, 당도측정기, 신선도유지기 등 지원
○ 군위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과수농가에게 사과적화제, 장기저장제, 농업용수처리기, 당도측정기, 신선도유지기 지원
- 지원기준 : 보조 50%, 자부담 50%
추후 공지예정(매년 1월 중순예정)
방문신청
현물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054-380-7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