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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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보건소/054-830-6688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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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상담)
현금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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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인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최대 20만원) 등 각 시술별 지원금액 상한범위 내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기타(상담)
현금
보건소/054-830-6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