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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건소/054-830-6688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영아, 다자녀가구의 영아 소득기준 무관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의료비 지원

지원내용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후 24시간내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미숙아 : 임신 37주미만 또는 체중 2천500그램 미만 출생아 중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 입원에 한함
- 선천성 이상아 : 출생 28일이내 선천성이상(Q코드)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6개월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의료비 지원
ㆍ2회 이상 가능,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한 치료비용에 한해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보건소/054-830-6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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