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영아, 다자녀가구의 영아 소득기준 무관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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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보건소/054-830-6688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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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영아, 다자녀가구의 영아 소득기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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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등을 위해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비 지원
○ 정부지원 6종을 포함한 50여종의 광범위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비 지원
- 6종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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