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지급일 기준 의성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 해당되는 자 및 그 유족
- 제외대상
ㆍ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ㆍ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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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복지과/054-830-6597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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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지급일 기준 의성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 해당되는 자 및 그 유족
- 제외대상
ㆍ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ㆍ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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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 월 12만원의 보훈예우수당 매월지급,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회 지급
○ 관련 조례 :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복지과/054-830-6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