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의료비지원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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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보건소/054-830-6686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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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의료비지원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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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신질환 진단받은 임산부에게 의료비 지원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의료비지원
- 임신 20주 이상~37주 미만 : 조기진통, 양막의 조기파열
- 임신20주 이상 : 분만관련출혈, 중증임신중독증, 태반조기박리,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전치태반
- 질병관련 입원 치료기간 : 자궁경부무력증, 분만 전 출혈,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성장제한, 자궁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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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보건소/054-830-6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