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저귀 지원
- 지원대상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조제분유 지원
- 지원대상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1개월 이상) 입원치료, 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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