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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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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054-830-6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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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기저귀 지원
- 지원대상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조제분유 지원
- 지원대상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1개월 이상) 입원치료, 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저소득층의 영아를 대상으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지원내용

○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 기저귀 지원 :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 월 80,000원 지원
- 조제분유 지원 : 조제분유 및 이유식 구매 비용 정액 월 100,000원 지원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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