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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봉지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연초(공고에 신청기한 제시)

전화문의

유통정책과/054-830-6328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1. 신청자격: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0.1ha 이상 과수재배농가 경영주 및 영농조합법인 등
2. 지원제외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및 경영주 외 농업인
- 농업 이외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 과수분야 사업포기자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및 경영체(사과 재배농가)
- 보조금 부당사용으로 지원제한 기간 중인 자
- 지방세 체납자
3. 대상자 선정
- 과수재배농가로 사업추진에 있어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과실봉지 50% 지원

지원내용

과실봉지 지원단가의 50% 지원

※ 농가 희망에 따라 1,2,3중 또는 기타 과실봉지도 지원 가능

신청기한

연초(공고에 신청기한 제시)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유통정책과/054-830-6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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