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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구조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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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환경축산과/054-830-6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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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현물

지원대상

대    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축산 사육농가 및 의성축협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축산농가에 소모품, 장려금 지원 및 의성군 브랜드 축산물 기반조성 지원

지원내용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축산법 제3조,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 제6조
◦ 기 간 : 1월 ~ 12월(연중)
◦ 대 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축산 사육농가
◦ 사업내용 : 축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소모품 및 장려금 지원,
의성군 브랜드 축산물 기반조성 지원

□ 사전절차 및 추진계획
◦ 2023. 1. : 신청공고 및 대상자 신청 접수
◦ 2023. 2. : 보조금심의회 개최 및 대상자 확정
◦ 2023. 3. : 보조금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 2023. 4. ~ 12. : 사업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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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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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축산과/054-830-6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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