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 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고추 0.1ha이상 재배농가 중 희망자
• 홍고추 계약수매 농가, 친환경재배농가, 고추생산자연합회원 우선 지원
※ 지원제외 대상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및 경영주 외 농업인
• 농업 이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 사업포기자(농업관련 보조사업 전체포함)
- 사업포기 당해연도부터 2년간 지원 제외
• 보조금 부당사용으로 지원제한기간 중인 자
• 지방세 체납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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