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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토배양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농정과/054-870-626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객토사업 희망 농가

○ 관내 주소를 둔 축분공급 희망 농가

○ 관내 주소를 둔 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가

○ 관내 주소를 둔 밭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가

○ 관내 주소를 둔 퇴비생산 희망 농가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각 사업별 대상농가에 보조금 또는 비용 지원

지원내용

○ 객토사업 농가에 보조금 지원

○ 축분퇴비생산 농가에 보조금 지원

○ 논갈이경운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밭갈이경운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퇴비생산 농가에 보조금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농정과/054-870-6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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