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허가) 된 축산 농가
선정기준
-

2024.02.07~2024.02.29
안전정책과/054-870-6290
방문신청
-
현금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허가) 된 축산 농가
-
가축사육농가에 필요 기자재 구입비용 지원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농가 사육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용 지원
- 송풍기
- 자동급수기
- 보정용 잠금장치
- 축산관리용 CCTV
- 정액보관 질소통
2024.02.07~2024.02.29
방문신청
현금
안전정책과/054-870-6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