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택배 발송일부터 청구일까지 청송군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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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청송군청 유통정책과/054-870-6257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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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택배 발송일부터 청구일까지 청송군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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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에게 농산물 택배비 50% 지원
○ 관내 농산물 택배비 50%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기타
청송군청 유통정책과/054-870-6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