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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및 출산 축하선물(행복맘꾸러미)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건의료원/054-870-7281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임신축하선물 : 임산부등록자

○ 행복맘꾸러미(출산축하선물) : 보호자가 자녀출생일부터 계속해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임산부 및 출산가정에 임신 및 출산축하선물 지원

지원내용

○ 임신축하선물 : 임산부등록자에게 임신축하선물(튼살크림) 지원

○ 행복맘꾸러미(출산축하선물) : 보호자가 자녀출생일부터 계속해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에 2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보건의료원/054-870-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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